<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상 검사 계획>
(중앙방역대책본부, ‘20.4.20(월))
□ 개요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또는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상 일제검사
– 연휴(4.30~5.5) 이후 확진자 증가에 따라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자(감염우려자)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
○ 검사 대상 및 방법
– (대상) 확진자 전파, 노출 가능 시기에 방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 유흥업소, 노래방, PC방, 종교시설(교회 등 관련모임), 행사장(돌잔치, 결혼식)
– (방법)
① 방문일 기준 14일 미경과 → 빠른 시일 내 검사 1회 시행
* 검사 이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추가 검사 시행
② 방문일 기준 14일 경과 → 1회 검사 후 종료
□ 협조 사항
– (지자체) 확진자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 방문력 확인 및 추가환자 발생 확인 시 해당 시설 방문객 명단 확보 및 공유
․ (홍보강화) 해당 다중시설 이용자가 적극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및 안내 실시
․ (신고절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③”으로 신고하되, 비고란에 방문 업체명 및 날짜 반드시 명시
– (방대본) 해당 대상자 검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