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고결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고결석 프로세스>
<유고결석 사유>
학생생활규정22조(유고결석)
1. 보건결석
2. 본인결혼
3. 혈족사망
4. 질병
5. 병무관계
6. 공식행사
7. 기타 :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자가 격리자, 한국 입국 지체자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결석하는 경우
**인정기간: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
따라서, 주2회 있는 수업: 총 30회 수업 중 10회까지 유고결석 가능합니다.
주1회 있는 수업: 총 15회 수업 중 5회까지 유고결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