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12.(금) 부로 학과 내규가 최신화되어 안내해드립니다.
제1장 내규의 적용
제1조(내규의 적용)
숭실대학교 일어일문학과(이하 “일어일문학과”라 한다.) 학생(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자 포함)에게는 일어일문학과의 내규가 적용된다.
제2장 졸업
제2조(졸업심사 요건의 충족)
일어일문학과 학생은 졸업 심사를 받기 위하여 숭실대학교의 학칙 및 일어일문학과의 내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졸업 심사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하며, 졸업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졸업할 수 없다.
제3조(학점의 이수)
일어일문학과 학생은 졸업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공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교양과목 등 전공 외 교과목의 경우 숭실대학교의 학칙을 따른다. 타 전공 인정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02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단일전공(부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전공기초 15학점, 전공선택 6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공기초 15학점, 전공선택 4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전공선택 학점에 전공기초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단일전공(부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전공기초 15학점, 전공선택 7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공기초 15학점, 전공선택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전공선택 학점에 전공필수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학년별 수강신청의 요건)
일어일문학과 학생들은 전공선택 과목의 학년별 기준을 준수하여 수강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 5학기에 해당하는 재학생부터는 전공기초 및 1학년 전공선택 과목 수강이 불가하다.
- 7학기에 해당하는 재학생부터는 전공기초 및 1학년과 2학년 전공선택 과목 수강이 불가하다.
- 재수강 학생 및 편입생 또는 전과생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전공기초 수업 및 1학년과 2학년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5조(졸업논문계획서 및 졸업심사자료 제출)
일어일문학과 학생은 졸업심사를 받기 위하여 일어일문학과 사무실에서 공지한 기한까지 졸업논문계획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졸업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졸업논문: 일본어학, 일본문학 및 그 밖에 일본과 관련된 분야에서 논문 주제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 일본어 국제공인 어학증명서: 공인된 기관의 일본어 국제공인시험에서 아래의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의 경우 제출한 어학증명서로 졸업논문을 갈음한다. 다만, 어학증명서는 제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취득분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1) JLPT: N1 이상
2) JPT: 700점 이상
제6조(성적장학금 선발 기준의 요건)
일어일문학과 학생들은 백마성적장학금 대상으로 선발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학년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전과를 신청한 학생들은 백마성적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1학년 재학생은 전공기초와 전공선택과목을 전부 이수해야 한다.
- 2학년과 3학년 재학생은 전공선택 3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 4학년 재학생은 전공선택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7조(교환학생 학점인정 요건)
일어일문학과를 전공하는 학생 중 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다.
- 일어일문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의 경우 일어일문학과 전공선택 학점의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한다.
- 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부전공, 복수전공 학생의 경우 일어일문학과 전공선택 학점의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제8조(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 요건)
일어일문학과 재학생 중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 정규학기 간 진행되는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전공선택 학점이 인정되며, 전공선택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