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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일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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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25.09.12.(금) 부로 학과 내규가 최신화되어 안내해드립니다.

1장 내규의 적용

 

1(내규의 적용)

숭실대학교 일어일문학과(이하 “일어일문학과”라 한다.) 학생(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자 포함)에게는 일어일문학과의 내규가 적용된다.

 

2장 졸업

 

2(졸업심사 요건의 충족)

일어일문학과 학생은 졸업 심사를 받기 위하여 숭실대학교의 학칙 및 일어일문학과의 내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졸업 심사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하며, 졸업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졸업할 수 없다.

 

3(학점의 이수)

일어일문학과 학생은 졸업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공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교양과목 등 전공 외 교과목의 경우 숭실대학교의 학칙을 따른다. 타 전공 인정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202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단일전공(부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전공기초 15학점, 전공선택 6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공기초 15학점, 전공선택 4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전공선택 학점에 전공기초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1.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단일전공(부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전공기초 15학점, 전공선택 7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공기초 15학점, 전공선택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전공선택 학점에 전공필수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4(학년별 수강신청의 요건)

일어일문학과 학생들은 전공선택 과목의 학년별 기준을 준수하여 수강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1. 5학기에 해당하는 재학생부터는 전공기초 및 1학년 전공선택 과목 수강이 불가하다.

 

  1. 7학기에 해당하는 재학생부터는 전공기초 및 1학년과 2학년 전공선택 과목 수강이 불가하다.

 

  1. 재수강 학생 및 편입생 또는 전과생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전공기초 수업 및 1학년과 2학년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5(졸업논문계획서 및 졸업심사자료 제출)

일어일문학과 학생은 졸업심사를 받기 위하여 일어일문학과 사무실에서 공지한 기한까지 졸업논문계획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졸업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졸업논문: 일본어학, 일본문학 및 그 밖에 일본과 관련된 분야에서 논문 주제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1. 일본어 국제공인 어학증명서: 공인된 기관의 일본어 국제공인시험에서 아래의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의 경우 제출한 어학증명서로 졸업논문을 갈음한다. 다만, 어학증명서는 제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취득분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1) JLPT: N1 이상

 

2) JPT: 700점 이상

 

6(성적장학금 선발 기준의 요건)

일어일문학과 학생들은 백마성적장학금 대상으로 선발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학년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전과를 신청한 학생들은 백마성적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1학년 재학생은 전공기초와 전공선택과목을 전부 이수해야 한다.

 

  1. 2학년과 3학년 재학생은 전공선택 3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1. 4학년 재학생은 전공선택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7(교환학생 학점인정 요건)

일어일문학과를 전공하는 학생 중 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다.

  1. 일어일문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의 경우 일어일문학과 전공선택 학점의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한다.

 

  1. 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부전공, 복수전공 학생의 경우 일어일문학과 전공선택 학점의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8(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 요건)

일어일문학과 재학생 중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 정규학기 간 진행되는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전공선택 학점이 인정되며, 전공선택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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